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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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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빅데이터의 활용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16, 2021.5.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4, 2019.5.16, 2021.5.20> 1.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전자정부법」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나.「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경,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제공"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시(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와 서울시가 설립하거나 출자ㆍ출연한 공사ㆍ공단, 법인 및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서울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3.22, 2021.5.20> 1. 서울시는 이용대상의 구분 없이 누구든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공데이터에 관한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일반에게 공개된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접근제한 혹은 일방적인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금지한다.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 각호 및 「공공데이터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공데이터 관리, 제공 및 이용과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빅데이터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6조(빅데이터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서울시의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빅데이터등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제공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도록 빅데이터책임관을 둔다. 1. 빅데이터등의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빅데이터등의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 빅데이터등의 관리ㆍ수집ㆍ저장ㆍ분석ㆍ제공 및 활용 업무 총괄 및 지원 4. 빅데이터등의 민간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5.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추진체(이하 ‘빅데이터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6. 빅데이터등의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단계별 개인정보 보호 및 품질관리, 평가 7. 그 밖에 빅데이터등과 관련된 사무 ② 빅데이터책임관은 디지털도시국장으로 하며, 「공공데이터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겸한다. <개정 2019.5.16, 2021.5.20, 2022.12.30, 2024.5.20> ③ 빅데이터책임관은 제1항 및 제2

제7조 시행계획 수립 등

제7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매년 「공공데이터법」 제8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데이터법」 제7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작성지침을 고려한다. <개정 2018.1.4, 2021.5.20> ② 시장은 매년 「데이터기반행정법」 제7조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빅데이터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1.5.20>

제8조 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의 방지

제8조(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의 방지) ① 시장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ㆍ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중복ㆍ유사 서비스의 개발ㆍ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방침을 마련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기 전에 중복ㆍ유사 투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4]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8.1.4>]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공공데이터법」 제8조 및 「데이터기반행정법」 제7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서울시에 ‘서울특별시 빅데이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5.2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는 서울시의 공무원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총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며, 전문분야와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1.4> 1. 서울시 공무원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전문가, 교수 등 빅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5.20>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5.20> 1.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ㆍ점검에 관한 사항 3. 「공공데이터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공표 제공대상 이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4. 「공공데이터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중단, 중단사유 해소 및 조치사항 5. 빅데이터등 활용과 제공,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개선,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빅데이터등과 관련된 주요 사안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1.4>]

제11조 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제3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안건 등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 사안에 대하여 전자ㆍ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4>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8.1.4>]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2023.7.24>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1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목개정 2018.1.4]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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