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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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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4, 2024.5.20, 2025.1.3, 2025.3.27, 2025.9.29, 2026.3.30>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맹견"이란 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5.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6.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7.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ㆍ준주택이 아닌 곳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8. "사

제3조 시장의 의무

제3조(시장의 의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 방지, 유기동물 보호ㆍ입양 등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② 시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② 시장은 제1항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자치구의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 단위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⑤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이 끝난 후 3개월 이내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제5조의 동물복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제5조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1. 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관련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

제6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7.9.21>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를 장착 후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하 "동물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3.12.29> 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17.9.21, 2023.10.4> ④ 구청장은 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조 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 제한

제7조(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 제한)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 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대상 지역 또는 장소를 별도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 등록대상동물을 사육하거나 동반하고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27> ③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7, 2025.3.27> 1.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2.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그 밖에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할 것 3.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 [전문개정

제7조의2 맹견의 관리

제7조의2(맹견의 관리)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시행규칙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3.25, 2025.3.27> ② 맹견의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1.3.25, 2023.3.27> [본조신설 2019.3.28]

제7조의3 맹견의 출입금지 등

제7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8, 2023.3.27, 2023.12.29, 2024.7.15> 1.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7의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8.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맹견으로부터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장소 [본조신설 2019.3.28]

제7조의4 반려동물의 출입안내 표시 등

제7조의4(반려동물의 출입안내 표시 등) ① 시장과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해당 시설에 대한 반려동물의 출입가능 여부와 반려동물 동반 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준수 사항 등을 표시하는 경우 표시장비 등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과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의 출입안내 표시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시장과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출입안내 표시 및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반려동물 동반 수칙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30]

제7조의5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의5(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기질평가위원회(이하 "기질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영 제14조의3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辭任)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업무를 총괄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한 위원에게는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⑤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개의 소유자 부담으로 하며,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세부 기준 및 지급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5.1.3]

제8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②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36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3.3.27>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동물보호 수준 등을 평가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평가에는 영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 추천인사 및 명예동물보호관이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1, 2023.3.27, 2023.10.4, 2023.12.29, 2025.1.3> ④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을 해당 자치구의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17.9.21>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2017.9.21> ⑥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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