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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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1, 2021.12.30, 2025.5.19, 2026.1.5>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여 임대주택의 설치 또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 영 제3조, 이 조례 제3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을 말한다. 5. "권리가액
제2조의2(노후ㆍ불량건축물)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정비조례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3조의2제1항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한 사업대상지 및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 내에서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의 노후ㆍ불량건축물로 보는 경과연수 기준은 20년으로 한다. <개정 2022.10.17> [본조신설 2021.12.30]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 ① 영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28, 2019.12.31, 2020.3.26, 2020.12.31, 2023.3.27, 2023.12.29, 2024.5.20> 1.「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3.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4.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이 있는 주택을 포함한 사업시행구역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의 D, E등급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포함한 사업시행구역 6. 영 제8조의2의 3등급에 해당하는 빈집을 포함한 사업시행구역 ② 삭제 <2024.3.20> ③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위임된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26,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빈집 소유자와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유관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유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에 비용 지원이 수반되는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⑤ 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되는 정비예정구역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을 포함한다)에서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을
제6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내용) 영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장ㆍ군수 등이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등에 관한 계획 3. 빈집의 안전조치 등 관리방안 및 관리주체 4. 빈집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5. 빈집 소유자,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빈집정비사업의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제7조(빈집등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영 제7조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빈집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유관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유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빈집등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영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장ㆍ군수 등이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실태조사의 소요 비용 및 투입 인력 2. 실태조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3. 실태조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제9조(빈집의 활용방법)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성별ㆍ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유사한 경우로서 그 밖에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빈집 활용을 위하여 빈집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빈집정비 시행자) ① 시장, 구청장 또는 빈집의 소유자는 제9조에 따른 빈집의 활용을 직접 시행하거나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고, 빈집 소유자가 요청하거나 효율적인 빈집정비를 위해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빈집 관리위탁)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빈집 입주 또는 이용자에 대한 임대료 또는 사용료 징수 2. 그 밖에 빈집의 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