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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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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6>

제2조 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제2조(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에 대하여 행정적ㆍ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3.27]

제3조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제3조(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수급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7.1.5, 2020.7.16, 2025.1.3, 2025.3.27> 1. 수급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 주차시설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수급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주차수요 2. 수급 실태조사 시기: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수급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수급 실태조사 방법 가. 주

제3조의2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제3조의2(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구청장은 법 제3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이하 "안전관리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2025.1.3, 2025.3.27> 1.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충족여부 2. 경사진 주차장인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여부 3.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되, 제3조에 따른 수급 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16] [제목개정 2025.1.3]

제4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원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야간시간대의 수급 실태조사를 고려한 주차장확보율이 70%미만인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것을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20.7.16, 2025.1.3> ② 시장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담장허물기사업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지하주차장건설 사업 4. 민간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등

제4조의2 주차장 설치 지원

제4조의2(주차장 설치 지원) 시장은 구청장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투자사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동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 사업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1. 도시재생사업 지역(재건축ㆍ재개발 지역 제외) 2. 전통시장 주변 100m 이내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9.26]

제4조의3 스마트 주차정보 제공

제4조의3(스마트 주차정보 제공) ① 시장은 주차장의 이용 활성화 및 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차장 이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스마트 주차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 주차정보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치구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3]

제5조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 등

제5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 등) ①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9> 1. 건폐율 : 100분의 90 이하 2. 용적률 : 1천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제한 : 다음 각목의 배율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36/도로의 너비)배. 다만, 배율이 1.8배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②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에 따라 제21조제1항제1호의 해당 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6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하역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해당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25>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해당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 이내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7.16> 1. 주차쿠폰 또는 주차시간측정계기(차량번호 인식을 통한 결제시스템 및 주차요금결제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2.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받은 경우 3.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주차요금

제7조 주차요금의 감면 등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시간측정계기 또는 바로녹색결제시스템으로 각 호의 자격이 확인되는 주차장 이용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개정 2010.7.15, 2011.9.29, 2013.5.16, 2013.10.4, 2016.5.19, 2016.7.14, 2019.1.3, 2019.5.2, 2019.9.26, 2020.5.19, 2020.7.16, 2020.10.5, 2021.3.25, 2021.5.20, 2021.7.20, 2021.9.30, 2021.12.30, 2023.3.27, 2024.5.20, 2025.3.27, 2025.7.14, 2026.3.30, 2026.7.13, 2026.10.1> 1.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일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제8조

제8조 삭제 <2020.7.16>

제9조 주차거부금지

제9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운영시간 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6.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에 따른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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