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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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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남구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ㆍ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구청장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구청장과 제5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구청장과 제11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개별가맹점을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상품권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상품권의 발행

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은 지류상품권, 선불카드 및 모바일로 발행할 수 있다. ④ 지류상품권의 권면금액은 5천원, 1만원으로 하며, 선불카드 또는 모바일로 발행하는 경우 권면금액을 따로 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상품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선불카드 또는 모바일의 경우에는 상품권에 기재하는 대신 홈페이지나 앱의 공지사항 등 구매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관련 정보를 구매자에게 고지할 수 있다. 1. 발행자 2. 권면금액 3. 유효기간 4. 잔액의 환불 기준 5. 그 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부산광역시 남구 일원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판매대행점 협약 등

제5조(판매대행점 협약 등) ① 구청장은 관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구청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정하여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협약기간 2. 대행과 관련한 의무와 권리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남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약 체결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판매대행점명 2. 소재지 3. 협약기간

제6조 판매대행점 준수사항

제6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 ① 판매대행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검사 등 관리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3.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환전량 등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의 입고, 판매, 회수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판매대행점은 운영상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판매대행점은 훼손된 상품권을 판매하였을 경우 또는 판매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상품권에 대해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매달 그 실적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판매대행점이 제1항의 준수사항을

제7조 개별가맹점의 등록 등

제7조(개별가맹점의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개별가맹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업장이 부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자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의 사행성게임물 영업소 4.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 또는 사업체로서 구청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6.5.>

제8조 개별가맹점 준수사항

제8조(개별가맹점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개별가맹점은 사용자가 권면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7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개별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개별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경 또는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의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수취한 상품권

제9조 개별가맹점 등록 취소

제9조(개별가맹점 등록 취소) ① 구청장은 개별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별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별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 또는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개정 2023.6.5.> 3. 제8조제4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별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실을 부산광역시 남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가맹점명 2. 소재지 3. 취소사유 및 근거 ③ 삭제 <2023.6.5.>

제10조 개별가맹점에 대한 환전

제10조(개별가맹점에 대한 환전) 개별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개별가맹점의 월 매출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구청장은 직전 분기의 매출증빙자료에 따라 매출 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6천만원으로 한다.

제11조 환전대행가맹점 협약 및 관리

제11조(환전대행가맹점 협약 및 관리) ① 구청장은 관내 상인조직으로 하여금 개별가맹점을 위한 상품권 환전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전대행을 하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구청장과 환전대행가맹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 환전대행가맹점 준수사항

제12조(환전대행가맹점 준수사항) ① 환전대행가맹점은 상인조직 소속 개별가맹점이 환전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상품권의 위ㆍ변조,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별 환전대행 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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