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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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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및 그 밖에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4, 2019.4.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하여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양성평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의 책무

제4조(구의 책무) 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부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관련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구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계획수립 등

제6조(계획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도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7조 계획의 실시 등

제7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 추진실적 평가

제8조(추진실적 평가) 구청장은 매년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조성기준의 설정

제9조(조성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10조 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제10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제11조(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성별분리통계 작성

제12조(성별분리통계 작성) 구청장은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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