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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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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28>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28>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구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다. 구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주민참여예산제"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예산편성제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8>

제4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4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8> ②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은 예산과정의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8>

제5조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제5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비는 제외한다.

제6조 의견수렴

제6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5.28>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ㆍ인터넷 설문조사 또는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 의견 제출

제7조(의견 제출)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4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8>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5.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5.5.28> 1.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수렴된 의견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단, 주민 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3.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범위내에서 심의ㆍ자문하여야 하고, 구 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5.1, 2013.9.25, 2019.5.29, 2020.6.3, 2024.12.6, 2026.9.30.> 1. 문화교육국장, 돌봄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2. 지역사회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으면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주민 3. 지방재정분야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4. 시민사회단체 회원으로서 북구에 주소를 둔 자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여성ㆍ노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5.5.28>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5.28>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의2 지역회의

제10조의2(지역회의)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회의는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③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2. 동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발굴 [본조신설 2025.5.28.]

제11조 관계기간 등에의 협조 요청

제11조(관계기간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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