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0>
북구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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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2. 삭제 <2019.4.10.>
제3조(구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는 성별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② 구는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4.10>
제5조(평가 대상)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4.10> 1.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구청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이나 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제목개정 2019.4.10.]
제6조(평가의 고려사항) 구청장은 법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4.10.]
제7조(평가의 시기)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제출 전 [제목개정 2019.4.10.]
제8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4.10.]
제9조(평가 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제목개정 2019.4.10.]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반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구 소관 정책에 대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책개선을 권고한 경우에는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제목개정 2019.4.10.]
제11조(평가 결과의 제출) 구청장은 구의 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제목개정 2019.4.10.]
제12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4.10> 1.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19.4.10> 2.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4.10> 3.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9.4.10> 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5.11.4.][제목개정 2019.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