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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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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2014.10.13, 2018.10.31., 2020.4.15.>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99.2.25, 2014.10.31>

제3조

제3조 삭제 <2019.7.1.>

제4조 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7.1> 1.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4.10.13> 2. 삭제 <99.2.25.> 3. 삭제 <99.2.25.> 4.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8.10.31> ② 삭제 <2019.7.1.>

제4조의2

제4조의2삭 제 <2019.7.1.>

제4조의3 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의3(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10.31., 2023.12.20.> [본조신설 2014.10.31.]

제4조의4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4조의4(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2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돌봄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12.6, 2026.9.30.> 1.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 2. 위촉직 위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본조신설 2019.7.1.]

제4조의5 회의

제4조의5(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9.7.1.]

제5조

제5조 삭제 <2005.8.1.>

제6조

제6조 삭제 <2005.8.1.>

제7조

제7조 삭제 <2005.8.1.>

제8조 기금의 관리

제8조(기금의 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9.7.1> ②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7.1.> [전문개정 9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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