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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인권 증진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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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민의 인권 보장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와 구민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인권 증진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2. “인권약자”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인권 취약집단 또는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3. “구민”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구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장”이란 고용인을 둔 작업장, 복지시설, 인권보호기관 등 구민이 근무하거나 소속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민과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장 등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권리 등

제5조(구민의 권리 등) ① 구민은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 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6.22>

제6조 기관 및 단체의 책무

제6조(기관 및 단체의 책무) ① 기업은 사업장에서의 부당행위와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은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단체는 회원과 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북구의 인권시책의 실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부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권 관련 사항의 현황과 인권 침해요소의 현황 및 개선방안 3.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계획 4. 인권약자에 대한 특별한 인권 보호와 증진계획 5.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6. 그 밖에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제8조 공청회

제8조(공청회)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구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설치

제9조(설치) 인권약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주요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북구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기능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문화교육국장, 돌봄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0.6.3., 2024.12.6., 2026.9.30.>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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