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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해운대구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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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립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도서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한 “도서관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5.27.> 2. “수수료”란 자료를 복사하거나 출력하려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수강료”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립도서관에서 주관하는 강습회나 교양강좌를 수강하려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5.27.>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도서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축적 2. 공중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및 회수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ㆍ강습회ㆍ감상회ㆍ전시회ㆍ독서회 운영과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 및 자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들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및 교육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개정 2025.5.27.>

제5조 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휴관

제5조(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휴관) <개정 2025.5.27.>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시간 가. 열람실: 07:00∼22:00 나. 자료실: 09:00∼18:00(단, 일요일은 09:00∼17:00) 2. 휴관일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다. 월요일 <개정 2025.5.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정창"이라 한다)은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도서의 정리ㆍ점검 또는 도서관 시설의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거나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7.>

제6조

제6조 <삭제 2025.5.27.>

제7조 수수료ㆍ수강료의 징수 및 감면

제7조(수수료ㆍ수강료의 징수 및 감면) <개정 2025.5.27.> ① 구청장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도서관 강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수수료 및 수강료의 기준은 별표 2과 같다. <개정 2025.5.27.> ④ 수수료 및 수강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5.5.27.>

제8조

제8조 <삭제 2025.5.27.>

제9조 수수료 또는 수강료의 반환

제9조(수수료 또는 수강료의 반환) ① 복사 또는 출력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취소하여도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7.> 1. 강사나 도서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프로그램의 운영이 어렵게 된 경우 2. 수강자의 사정으로 수강을 할 수 없어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제10조 관외대출

제10조(관외대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도서관자료를 관외대출 할 수 있다. 1.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에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료에 대하여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는 자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자료의 분실ㆍ훼손 등에 대한 책임

제11조(자료의 분실ㆍ훼손 등에 대한 책임) ① 자료를 이용하는 사람은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자료로 변상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한다.

제12조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제12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더럽혀지고 손상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② 제1항에 따른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시 고려하여야 할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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