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운대구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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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창업”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경영안정지원”이란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경영 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 활동 지원 업무를 말한다. 4.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라.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마.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금고 5. “특례보증”이란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6.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7. “이자차액보전”이란 구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전채무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는 구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 예정자에게 제8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계획 수립) 구청장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 안정,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 현황 및 경영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연합회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소상공인의 날) 구청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및 행사를 적극 지원한다.
제8조(창업 및 경영안정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 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사업 2.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상담, 자문 및 교육 사업 3. 소상공인 생산 제품의 홍보, 마케팅을 위한 사업 4. 소상공인에 대한 상권, 입지 분석 등 정보 제공 5. 소상공인의 우수 지식 재산 권리화 및 사업화에 대한 행정적 지원 6. 업종 전환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 7.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신설 2026.9.30.>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지원 대상과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상거래 현대화 및 유통 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자 상거래, 스마트ㆍ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 결제 시스템의 도입 2.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유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특례보증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 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특례보증에 필요한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11조(이자차액보전) ① 구청장은 특례보증에 따라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금전채무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② 특례보증에 따른 이자차액보전 방법 및 절차 등은 금융기관 또는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12조(제외 대상)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및 제11조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2.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ㆍ향략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ㆍ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ㆍ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구청장이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