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30.>
해운대구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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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개정 2026.9.30.>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이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이면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구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3. “지역건설노동자”란 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26.9.30.>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육성과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 ⑤ 구청장은 지역의 민간건설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건설노동자의 사용을 권장하고, 지역건설산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의 근절과 부실 설계 및 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과 지역건설기계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 ③ 지역건설산업체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건설산업체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역건설산업체는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분할발주 등)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별 또는 공종별 분할발주 또는 분리발주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 2026.9.30.>
제6조(공동도급 활성화)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체 간의 공생 발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주계약자 관리방식 등을 활용하여 공동도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 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 ②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 등은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 3. 26.>
제8조(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구청장은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ㆍ신공법ㆍ특허 등을 포함하는 경우 2. 그 밖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해운대구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3. 26.>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설계 및 시공의 부실방지에 관한 사항 4. 건설관련 신기술, 신공법 등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우수건설인과 우수공무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26.9.30.> 2. 구 소속 건설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3. 건설산업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6.9.30.> 4. 구 소재지 건설산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6.9.30.]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과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9.30.>
제12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