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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연제구 · 공포일 2026-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9.30.> 1. “병역명문가”란 「병역법」 제8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정한 가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6.9.30.]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의 병역이행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6.9.30.]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신설 2026.9.30.>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제4조(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ㆍ 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 시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요금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개정 2026.9.30.>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30.>

제5조 홍보 및 예우

제5조(홍보 및 예우) ①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구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조요청

제6조(협조요청)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다른 조례와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ㆍ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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