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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연제구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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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구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3조 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① 구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③ 구는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구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⑤ 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해야 한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제6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구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구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구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구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해야 한다. ③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지역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7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 및 부산광역시 계획과 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변경시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9.30.> ③ 구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제8조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등

제8조(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국가 및 부산광역시 계획과 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적응대책 수립ㆍ변경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제9조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제9조(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해야 한다.

제10조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0조(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목개정 2026.9.30.] ① 구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6.9.30.>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정책 관련 국장 및 부서장 2.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정책 관련 전문가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되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⑧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적응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제12조(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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