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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연제구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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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 및 제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9.25.]

제2조 심의사항

제2조 (심의사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 9. 25.>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 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4. 삭 제 <2015.9.25.> 5. 삭 제 <2015.9.25.> 6. 삭 제 <2015.9.25.>

제3조 구성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3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5. 9. 25.> ② 의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개정 2015. 9. 25.>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9. 25., 2026. 8. 6.>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 2.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연제구”라 한다)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3. 국군방첩부대 부대원 4.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 5.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6. 부산연제경찰서장 7. 부산해양경찰서장 8. 연제구 관할 교정시설의 장 9.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10. 부산지방보훈청장 11. 부산광역시 동래소방서장 12. 동래ㆍ연제구 재향군인회장 1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4조 운영

제4조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9. 25.> 1. 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사전 심의 <개정 2015. 9. 25.>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개정 2015. 9. 25.> ④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5조 간사

제5조 (간사)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작전담당간사 : 지역책임부대 작전장교 2. 예비군담당간사 : 지역책임부대 예비군담당관 3. 총무담당간사 : 총무과장 <개정 2020.3.27, 2024.5.10.> 4. 민방위담당간사 : 안전총괄과장 <개정 2015. 9. 25., 2026.9.30.> ② 분야별 간사는 협의회 의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명령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 통합방위지원본부

제6조 (통합방위지원본부) ① 구ㆍ동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개정 2015.9.25., 2020.3.27> ②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기관장이 되고, 통합방위지원본부는 구청ㆍ각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둔다.<개정 2015.9.25., 2020.3.27> ③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9.25.>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지원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개정 2015. 9. 25.> ④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⑤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또한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동원, 건설ㆍ수송, 의료ㆍ구호, 통신, 보급, 홍보 및 재정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8.2.13, 2014

제7조

제7조 <삭제 2015. 9. 25.>

제8조 운영규칙

제8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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