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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

해운대구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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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수여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각종 포상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9.30.>

제3조

제3조 <삭제 2026.9.30.>

제4조 포상권자

제4조(포상권자) 포상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다른 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제5조 포상계획의 수립

제5조(포상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포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연간 포상 규모 2. 포상 대상자별 포상의 종류ㆍ시기ㆍ자격요건 등 3. 포상의 추천을 제외하는 자의 범위 ② 구청장은 수상자의 자긍심과 포상의 영예를 높이기 위하여 연간 포상 규모를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한다. <개정 2026.9.30.>

제6조 포상의 종류

제6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2. 감사장 3. 상장 4. 모범공무원 포상

제7조 표창장

제7조(표창장) ①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의 거주외국인을 포함한다) 2. 구에 사업장이나 직장을 두고 있는 사람 3. 구 소속 공무원 4. 구의 기관ㆍ단체 ② 표창장은 제1항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1.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남모르게 선행하거나 희생하여 이웃이나 사회에 이바지한 경우 3. 각종 봉사에 적극 참여하거나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창달한 경우 4.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거나 주민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경우 5. 그 밖에 사회의 각 분야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개정 2026.9.30.>

제8조 감사장

제8조(감사장) 감사장은 구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구의 명예가 높이 선양되도록 지원ㆍ협조 또는 이바지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9조 상장

제9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개정 2026.9.30.> 2. 학술ㆍ예술ㆍ체육이나 그 밖의 행사 등에서 순위 등을 다투어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개정 2026.9.30.>

제10조 모범공무원 포상

제10조(모범공무원 포상) 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중 제7조제2항 각 호의 공적이 특별히 뛰어난 경우에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9.30.> ② 제1항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모범공무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9.30.>

제11조 포상의 추천

제11조(포상의 추천) 포상은 구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동장 및 구 본청 각 부서의 장(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기관ㆍ단체를 관할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이 추천한다.

제12조 공적심사위원회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구의 포상대상자 심의ㆍ결정 2. 다른 기관ㆍ단체의 포상대상자 추천 3.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경우에 포상 수여 여부 등의 결정 4. 제16조에 따른 포상의 취소 및 포상 증서 등의 환수 여부 결정 5. 그 밖에 포상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ㆍ결정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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