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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운영 조례

해운대구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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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30.>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이하 “복합센터”라 한다)”란 대강당, 세미나실, 도서관, 교육실, 주차장 등으로 조성되어 문화활동, 전시회, 체육활동 및 그 밖의 행사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관"이란 공연 및 각종 행사를 위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복합센터의 시설 및 설비, 부수장비를 임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대관자"란 복합센터의 대관승인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운영 및 위탁 등

제3조(운영 및 위탁 등) ① 복합센터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② 삭제 <2023. 6. 30.> ③ 삭제 <2023. 6. 30.> ④ 복합센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대관범위

제4조(대관범위) ① 복합센터의 대관범위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을 위한 문화행사ㆍ공연ㆍ전시ㆍ문화강좌ㆍ교류장소의 제공에 한하며,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30.> 1. 기본시설 : 대강당, 다목적강당, 제Ⅰ세미나실, 제Ⅱ세미나실, 썬앤펀갤러리 2. 부대시설 : 조명시설 및 음향시설, 영상시설(피아노, 빔프로젝트 등), 냉ㆍ난방 시설 등 ② 복합센터 시설별 사용료 및 이용시간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6. 30.>

제5조 대관의 종류

제5조(대관의 종류) ① 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한다. ② 정기대관은 매년 상ㆍ하반기 개시 전 구청장이 정하는 시기 및 절차에 따라 접수된 행사 및 공연에 대해 승인 후 확정ㆍ통보한다. ③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승인 후 잔여기간이 발생할 경우 대관신청을 받아 대관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 대관승인

제6조(대관승인) ① 복합센터를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승인 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개인 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활동하는 단체(법인)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③ 대관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 10일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④ 대관시간은 행사 최초 준비시간부터 종료시간(청소시간 포함)까지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대관승인의 제한

제7조(대관승인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센터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유지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할 때 3. 정치ㆍ종교단체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행사, 상업성이 있는 특정 물품 선전 등 5. 그 밖에 복합센터의 관리상 적합하지 않을 경우

제8조 대관승인의 취소

제8조(대관승인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센터 대관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제한, 사용중지, 사용허가변경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복합센터 사용이 불가능한 때 2.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3. 승인 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승인을 받았을 때

제9조 사용료의 면제

제9조(사용료의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1. 구청장이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별표 3에 따른 기관ㆍ단체ㆍ시설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연 12회로 한정함)<개정 2026.9.30.>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대관자는 대관승인(신청) 후 3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제11조 대관자의 준수사항 등

제11조(대관자의 준수사항 등) ① 대관자가 대관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대관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관자가 복합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설 또는 설비 시가에 따른다. ③ 제6조에 따라 대관승인을 받은 대관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원상회복

제12조(원상회복) ① 대관자는 시설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입설비 및 전시물 등을 철거,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관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 조치하고 그 비용은 대관자로부터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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