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운대구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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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상인회”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한 조직을 말한다. 3.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4. “점포”란 지붕이 있는 건축물 아래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5.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전화안내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6.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구청장이 개설하였거나 구청장
제3조(시장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 제2조제1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② 점포의 수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같은 상인이 2곳 이상에서 경영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4조(시장의 구역) ① 시장 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 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해야 한다. ② 영 제2조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한 필지의 토지 일부가 시장 구역에 포함되면 분할해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근의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물류시설 등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5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인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6조(시장의 인정 취소) ① 구청장은 시장이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장이 법 제10조의2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소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문 관련 사항을 청문일 10일 전까지 시장대표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7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상인조직등”라 한다)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수ㆍ관리해야 한다. ② 상인조직등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및 편의시설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상인조직등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구청장과 상인조직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되,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과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으로 설치해야 한다. ②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주차장: 시장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위치할 것 2. 비 가리개: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할 것 3. 화장실: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할 것. 다만, 부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것
제9조(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 ① 상인조직등은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관련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 및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인조직등의 청소ㆍ화재예방ㆍ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 여부를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1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 횟수는 두 차례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영업 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공유재산 사용료등의 감면율)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등의 사용료ㆍ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공유재산의 사용료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2. 도로의 사용료등:「도로법」에 따른 사용료의 100퍼센트 3. 하천의 사용료등:「하천법」에 따른 사용료의 80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