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시설등 설치ㆍ운용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운대구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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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시설등 설치ㆍ운용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운대구 공공시설등 설치ㆍ운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2. 공공시설등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비 3. 공공시설등 설치를 위한 기본설계ㆍ실시설계 용역 및 그 밖의 경비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사업에 대한 경비 <개정 2023. 9. 27.>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해운대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별도 관리한다. ② 기금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해운대구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담당 팀장
제8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3. 9. 27.>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준용)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