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의 적정하고 지속가능한 관리ㆍ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제구 · 공포일 2026-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의 적정하고 지속가능한 관리ㆍ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의 환경보전과 관련된 시책(이하 “환경보전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ㆍ자연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국내ㆍ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원인자 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연제구의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참여의 원칙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수립하여 성실히 시행해야 한다. ② 환경보전시책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④ 구민은 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 구민은 구 환경보전 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행정정보 공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 환경정보를 알 권리를 가진다.
제5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위하여 민간환경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보호운동 지원활동 2.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 3. 환경보전에 관한 홍보활동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환경보전 활동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ㆍ사업자ㆍ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 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시책추진에 필요한 재정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환경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환경계획 수립 후 5년마다 환경지표의 변화 및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 및 환경질의 변화예측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정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자연환경 등의 유지ㆍ보전) ① 구청장과 구민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자연환경과 생태계(이하 “자연환경 등”이라 한다)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 등을 고려할 것 2.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 등은 원래의 상태로 복원할 것 3. 야생생물 보호하고 그 종족과 서식처는 자연 그대로 보존할 것 ② 구청장은 자연환경 등의 유지ㆍ보전 및 자연환경 등의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역환경기준을 시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ㆍ개정과 주요계획을 수립ㆍ집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 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예방 4.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 배분
제9조(환경영향 검토)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환경보전시책 정보의 공개)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 및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환경보전시책관련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1조(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 지속가능발전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9.30.> 1. 환경보전시책 및 환경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활동의 장려 및 지원책 발굴 3. 「부산광역시 연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항 4.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환경 교육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제10조에 따른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기능 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6.9.30.> 6. 그 밖에 환경시책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각각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이 된다. 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1. 당연직 위원: 교통환경국장, 환경위생과장, 자원순환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녹지공원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연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환경ㆍ탄소중립ㆍ녹색성장 관련 전문가, 교수 및 기업체의 임원 다. 환경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