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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 기본 조례

연제구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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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의 적정하고 지속가능한 관리ㆍ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의 환경보전과 관련된 시책(이하 “환경보전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ㆍ자연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국내ㆍ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원인자 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연제구의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참여의 원칙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수립하여 성실히 시행해야 한다. ② 환경보전시책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④ 구민은 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

제4조(구민의 권리) 구민은 구 환경보전 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행정정보 공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 환경정보를 알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재정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위하여 민간환경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보호운동 지원활동 2.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 3. 환경보전에 관한 홍보활동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환경보전 활동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ㆍ사업자ㆍ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 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시책추진에 필요한 재정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환경계획 수립

제6조(환경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환경계획 수립 후 5년마다 환경지표의 변화 및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 및 환경질의 변화예측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정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자연환경 등의 유지ㆍ보전

제7조(자연환경 등의 유지ㆍ보전) ① 구청장과 구민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자연환경과 생태계(이하 “자연환경 등”이라 한다)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 등을 고려할 것 2.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 등은 원래의 상태로 복원할 것 3. 야생생물 보호하고 그 종족과 서식처는 자연 그대로 보존할 것 ② 구청장은 자연환경 등의 유지ㆍ보전 및 자연환경 등의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 지역환경기준의 유지

제8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역환경기준을 시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ㆍ개정과 주요계획을 수립ㆍ집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 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예방 4.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 배분

제9조 환경영향 검토

제9조(환경영향 검토)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환경보전시책 정보의 공개

제10조(환경보전시책 정보의 공개)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 및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환경보전시책관련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1조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 지속가능발전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9.30.> 1. 환경보전시책 및 환경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활동의 장려 및 지원책 발굴 3. 「부산광역시 연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항 4.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환경 교육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제10조에 따른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기능 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6.9.30.> 6. 그 밖에 환경시책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각각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이 된다. 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1. 당연직 위원: 교통환경국장, 환경위생과장, 자원순환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녹지공원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연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환경ㆍ탄소중립ㆍ녹색성장 관련 전문가, 교수 및 기업체의 임원 다. 환경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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