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30, 2011.12.20, 2012.12.20, 2023.2.20.)
중구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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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30, 2011.12.20, 2012.12.20, 2023.2.20.)
제2조(기금의 조성)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2.20) 1.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1.12.20) 2. 대구광역시 또는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개정 2011.12.20)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개정 2009.9.30) 6.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09.9.30) 7.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개정 2012.12.20) 8. 국고보조금<신설 2021.11.10.>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1.12.20., 2026. 9. 30.)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2.12.20) 2.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2.12.20, 2014.10.10) 2의2.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자금 대여 (신설 2009.9.30)(개정 2012.12.20) 2의3.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신설 2009.9.30) 2의4.「지역신용보증재단법」및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신설 2009.9.30)(개정 2011.12.20)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채무 (신설 2009.9.30)(개정 2012.12.20) 나. 수급자가 대여 받은 자금 채무 (신설 2009.9.30)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 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14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11.12.20, 2012.12.20) ②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구 세입세출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9.9.30, 2011.12.20)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개정 2011.12.20)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개정 2011.12.20) ④ 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0, 2026. 9. 30.)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09.9.30, 2011.12.20)<개정 2021.11.10.>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개정 2011.12.20, 2012.12.20, 2014.10.10)<개정 2021.11.10.>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개정 2011.12.20)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개정 2011.12.20) 5. 제3조제5호에 따라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 (개정 2011.12.20)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라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 2012.12.20)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12.20)
제8조(사업자금 대여 및 상환) (제목개정 2012.12.20)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2억원의 범위에서,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의 경우 1억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9.30, 2011.12.20, 2012.12.20, 2014.10.10, 2016.12.12, 2026. 9. 30.)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하며,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3년 균등분할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 2012.12.20, 2014.10.10)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 이내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09.9.30, 2011.12.20, 2012.12.20)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
제9조(이차보전) (제목개정 2012.12.20)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 2012.12.20)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12.20, 2012.12.2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 2012.12.20)
제9조의2(전세점포 임대지원) ① 제3조제2호의2에 따른 전세점포지원대상은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및 영 제17조에 따라 자금융자를 받은 개인창업자 중에서 수익성이 높고 작업장 또는 점포 확보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결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1.12.20, 2012.12.20) ② 전세점포는 전세보증금 1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임대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구 지역자활센터 및 개인창업자에게 대여한다. 단, 개인창업자의 경우 3천만원 이하로 한정한다. (개정 2011.12.20, 2012.12.20, 2026. 9. 30.) ③ 전세점포 지원기한은 5년 이하 단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11.10.> ④ 전세점포 사용수수료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약정이율 연 3퍼센트 이내로 하되, 연체시 연 15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1.12.20, 2012.12.20) ⑤ 구청장은 점포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
제10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구청장은 영 제26조의4제10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자 중 근로ㆍ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생계 및 의료급여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금에 대한 지원 비율, 지원기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9. 30.]
제11조(지원금 사후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 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 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금의 사업 자금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회사, 자활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20)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6.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