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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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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관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30., 2017.7.31.>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당사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7.7.31.> 1. 입주자 2. 사용자 3. 관리주체 4. 입주자대표회의 5. 리모델링주택조합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7.31.>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71조제2항의 사항 <개정 2017.7.31.> 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7.31.> [전문개정 2015.10.31.]

제5조 구성 및 임기등

제5조 (구성 및 임기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17.7.31.> 1. 구 소속 공무원 <개정 2015.10.30., 2017.7.31.>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개정 2015.10.30., 2017.7.31.>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개정 2015.10.30., 2017.7.31.>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개정 2015.10.30., 2017.7.31.>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개정 2017.7.31.>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15.10.30., 2017.7.31., 2

제6조 해촉

제6조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7.7.31.> 2.「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7.7.31.>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7.7.31.>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7.7.31.> 5.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7.7.31.>

제7조 임원 및 임무

제7조 (임원 및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을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분쟁조정 관리업무소관 팀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주택 분쟁조정 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5.10.30., 2022.5.2.>

제8조 회의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3.10.4.>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10.4.>

제9조 대표자 선정

제9조 (대표자 선정)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2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31.> 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31.> ③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 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5.10.30.> ④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31.>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할 때에는 선정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2017.7.31.>

제10조 대리인

제10조 (대리인)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 2.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개정 2017.7.31.>

제11조 분쟁조정의 신청 및 통지

제11조 (분쟁조정의 신청 및 통지) ①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신청내용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2023.10.4.> ②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 구청장은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3.10.4.>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구청장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3.10.4.>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조정에 응하지 아니할 뜻을 구청장에 전한 경우 또는 조정을 거부, 종결한 경우 조정경위, 조정거부 또는 종결의 이유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3.10.4.> ⑤ 제1항에 따른 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2017.7.31., 2023.10.4.> ⑥ 위

제12조 신청의 취하

제12조 (신청의 취하) ① 신청인은 조정안을 결정하기 전까지 그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피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신청인에게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건을 통지하기 전에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화해 등의 사유로 조정이 취하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종결한다. ④ 조정신청이 취하된 경우에 이미 납부된 비용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3.10.4.]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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