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20.>
동구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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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20.>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ㆍ단체에 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구 이외의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4.20.>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개정 1999.11.3., 2023.4.20.>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3.4.20., 2025.10.30.>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구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 데에 솔선수범한 경우 4. 삭제 <2025.10.30.>
제5조의2< 삭제 2023.4.20.>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3.4.20.>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뚜렷한 자 4. 삭제 <2025.10.30.>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3.4.20.>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23.4.20., 2025.10.30.>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개정 2025.10.30.>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4.20.>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99.11.3., 2023.4.20.> ③ <개정 1999.11.3., 삭제 2023.4.20.> 1. <삭제 2023.4.20.> 2. <삭제 2023.4.20.> 3. <삭제 2023.4.20.> 4. <삭제 2023.4.20.> 5. <삭제 2023.4.20.> 6. <삭제 1999.11.3., 삭제 2023.4.20.>
제10조(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장 또는 실ㆍ과장, 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인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포상은 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5.3.23., 2023.4.20., 2025.10.30.> 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개정 1995.3.23., 삭제 2023.4.20.> ⑤ 포상을 받을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⑥ 포상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신설 2025.10.30.>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의 각 국장과 감사부서 및 포상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30.]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202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