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규칙

사상구 · 공포일 2026-09-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공직윤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행정업무가 공무원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 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ㆍ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정함으로써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수단을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따라 구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자율적 내부통제를 실시, 평가, 홍보, 교육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청백-e시스템”이란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비리ㆍ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자기통제ㆍ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과 단일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비리ㆍ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자기통제ㆍ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청백-e개별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말한다. 4. “자기진단제도”란 비리 및 행정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에 대하여 자기진단표를 활용하여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가 사전에 점검하여 비리 등을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운영방향

제3조(운영방향)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 2.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제도개선

제4조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제4조(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①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9.29.> 1.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우대혜택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ㆍ결정 3. 자율적 내부통제제도의 발전ㆍ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정조정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6.9.29.>

제5조 자율적 내부통제실무협의회

제5조(자율적 내부통제실무협의회) ①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율적 내부통제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감사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는 해당부서의 담당 업무 팀장으로 1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6.9.29.>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6.9.29.>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등 이행여부 확인ㆍ평가 3.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 평가실시 및 결과에 따른 우대 혜택 부여 방안 제시 4.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강화 및 홍보ㆍ교육방안 제시

제6조 청백-e시스템의 운영ㆍ관리

제6조(청백-e시스템의 운영ㆍ관리)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해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행함에 있어 청백-e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관리 2. 모니터링 조치 현황 통계분석ㆍ관리 3. 그 밖의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관리 ③ 청백-e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청백-e시스템 운영 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 업무 지정

제7조(업무 지정) 청백-e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6.9.29.> 1. 감사부서 가. 청백-e시스템 사용자ㆍ관리자 권한 및 자료 총괄 나. 상시모니터링 업무 총괄 및 실무부서와 협조체계 구축 다. 청백-e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라. 청백-e시스템 기반 구축ㆍ운영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약 2. 실무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관리 나. 청백-e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ㆍ관리 다.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 3. 지원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ㆍ관리 다.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라. 월 1회 이상 시스템 점검 및 장애 발생 시 즉시 복구 조치

제8조 자료 관리

제8조(자료 관리) ① 청백-e시스템 자료 관리를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전산자료는 각 프로그램별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에서는 자료의 최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자기진단

제9조(자기진단) ① 구청장은 비리 및 행정착오 발생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선정하여 업무처리 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자기진단 실무부서에서는 자기진단표에 따라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는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확인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기진단표는 실무부서의 사정에 따라 대상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자기진단 대상업무 및 자기진단표는 협의회에서 선정한다. <개정 2026.9.29.>

제10조 업무 지정

제10조(업무 지정)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자기진단제도 운영 총괄 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 결과 모니터링 및 이행결과 확인 등 조치 2. 실무부서 가.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10월말 기준)는 11월 10일까지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 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자기진단이 필요한 대상업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

제11조 제도 개선

제11조(제도 개선) ①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 대상업무의 변경을 원하거나 문제점 등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실무부서의 장의 자기진단제도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제12조 공직윤리 관리

제12조(공직윤리 관리)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및 부서단위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공직윤리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직윤리활동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1. 공직윤리의식 제고 시책 수립 및 집행 2. 개인별ㆍ부서별 공직윤리활동 마일리지 부여 절차 및 방법 3.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소속 공무원 대상 교육계획 수립 4. 그 밖의 자율적 공직윤리활동 관련 사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