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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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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의 정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 증진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빈집정비 지원

제5조(빈집정비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사업을 실시하여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1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ㆍ쉼터ㆍ운동시설ㆍ공용텃밭ㆍ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3. 주거공간, 예술인 창작공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무소 및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29조의 공동이용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리 또는 리모델링하여 주변지역 임대시세의 100분의 50으로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빈집 4.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 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빈집의 활용

제6조(빈집의 활용) ① 제5조에 따라 정비를 끝낸 빈집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대구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복리증진 및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한 시설, 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용ㆍ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활용 용도별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주거용으로 빈집이 정비된 경우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65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사무용으로 빈집이 정비된 경우 가.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 된 협동조합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다.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거용ㆍ사무용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구민에게 빈집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빈집정비사업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지원 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입주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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