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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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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4.29., 2022.2.28., 2024.12.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0.>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구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의 임ㆍ직원 다. 구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2. "주민참여예산"이란 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예산을 말한다. <개정 2019.4.29.>

제3조 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보장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4.29.>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19.4.29., 2024.12.10.>

제5조 참여예산의 범위

제5조(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적용범위는 당초예산의 일반회계로 한다.

제6조 주민의 권리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9.4.29., 2024.12.10.>

제7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19.4.29.>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 의견 제출

제9조(의견 제출)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4.29.>

제10조 결과 공개

제10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제11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ㆍ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4.29.>

제12조 위원회 운영원칙

제12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0.>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금지 4.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및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 5.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우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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