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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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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주거생활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30., 2016.10.20.>

제2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구공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제3조 적용범위 등

제3조(적용범위 등) ① 구청장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2016.10.20.> ② 지원대상은 「주택법」, 「건축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임시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영리 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04.12.,2021.12.29., 2026.3.30.>

제4조 지원한도 및 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한도 및 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4.12., 2015.6.30., 2020.1.2., 2026.3.30.>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100분의 70범위 2. 의무관리대상 외 공동주택 : 대구광역시동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준공경과년수, 세대수 및 국민주택비율,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심의기준의 배점에 따라 다음 각 목으로 정한다. 가. 배점 90점이상: 100분의 90범위 나. 배점 80점이상∼배점90점 미만: 100분의 80범위 다. 배점 80점미만: 100분의 70범위 3. 제2항제12호의 안전 정기점검 : 100분의 70범위 ②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30., 2026.3.30.> 1. 단지 내 도로, 보도 보수 2.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3. 하수도 준설 및 보수 4. 보안등 보수 및 교체 <개정 2021.12.29.> 5.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6.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위

제5조 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제2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고, 동장은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2.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3.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과 재원조달 방법 4. 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의 결정 등

제6조(지원사업의 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부서별로 지원대상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ㆍ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20.1.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제7조 사정변경 등

제7조(사정변경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의 결정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금의 교부결정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8조(지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에 의거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차기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지원사업계획의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3.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 4. 지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6.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6.30.>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된다. <개정 2014.12.30., 2026.9.3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9.30.> 1. 구의 특성과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2. 기획예산과장, 안전총괄과장, 도시공원과장, 도시과장, 교통과장, 건설과장, 건축주택과장 <개정 2011.4.8, 2012.4.30, 2015.6.30, 2017.6.30., 2020.6.1.> 3. 주택관리사, 건축ㆍ토목ㆍ조경ㆍ공동주택관리 등 관련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 임기 등

제11조(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지원 업무소관 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지원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6.30., 2022.5.2.>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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