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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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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삶의 질과 복지 수준의 향상, 빈부격차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0.>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및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이 정하는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삭제 <2022.12.20> 바. 삭제 <2022.12.20> 사. 삭제 <2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25.10.30.>

제5조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제5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얻어진 결과물을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7조(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지역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2025.10.30.>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민관협력 방안 4.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1.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 및 보호ㆍ육성사업 2.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3.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재정지원사업비를 교부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을 지도ㆍ감독하며 관계법령 및「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서 등을 제출받아야 하며, 필요시 업무와 관련된 보고나 서류 제출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9조 시설비 등의 지원

제9조(시설비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저렴하게 임대ㆍ양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0.]

제10조 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제10조(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구청장은 시ㆍ구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0.]

제11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제11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구청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간 교류ㆍ협력 네크워크의 구축ㆍ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의 지원 확대 3.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자립 지원을 위한 기금 등의 설립 [본조신설 2022.12.20.]

제12조 우선구매 촉진

제12조(우선구매 촉진)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2.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국 3. 구에서 조례로 설립하고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제9조에서 이동 <2022.12.20.>]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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