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 홍보를 위하여 구정에 관한 정보와 정책 등을 게재하는 대구광역시 동구 구보의 발행과 대구광역시 동구 구사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7. 31.>
동구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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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 홍보를 위하여 구정에 관한 정보와 정책 등을 게재하는 대구광역시 동구 구보의 발행과 대구광역시 동구 구사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7. 31.>
제2조(발행) ① 대구광역시 동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는 월 1회 이상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7. 7. 31.> ② 대구광역시 동구 구사(이하 "구사"라 한다)는 수시 편찬한다.
제3조(게재사항) 구보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개정 1998.11.30) 1. 구정시책 2. 의회소식 3. 지역소식 4. 공지사항 5. 구정소식 및 구민의 소리 6. 문화, 스포츠, 건강 및 생활, 법률 정보 7.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7. 7. 31.>
제4조(편집위원회) ① 구보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구사 편찬업무를 겸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구보의 종합기획, 조정, 제명의 제정(개정 1998.11.30) 2.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구보발행 전반 4. 구사편찬에 관한 업무 5.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7. 7. 31.>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과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 7. 31.>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 신분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 7. 31.> ⑤ 삭제 <2017. 7. 31.>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7. 7. 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 7. 31.> ③ 삭제 <2017. 7. 31.>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1998.11.30, 2017. 7. 31.> ② 간사는 구보업무소관 팀장이 되고 서기는 정책홍보과장이 지정한 사람이 된다.<개정 1998.11.30, 1999.11.03, 2011.4.8, 2017.7.31., 2022.5.2., 2026.9.30.>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1999.11.03)
제10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수집) ① 구보와 구사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 유관기관 또는 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 ② 접수된 자료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보와 구사에 게재한다.(개정 1998.11.30)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2(명예기자) 구보발행과 관련하여 취재와 모니터를 담당할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신설 2007.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