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0., 2023.5.22.>
동구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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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0., 2023.5.22.>
제2조(관리책임)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1.12.>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12., 2016.6.30.>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11.20., 2015.1.12., 2024.10.30.>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11.20., 2015.1.12.>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목개정 2016.6.30.>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1.20., 2016.6.30.>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환경국장과 심의회에서 호선된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한다. <신설 2016.6.30> <개정 2020.6.1., 2026.9.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신설 2016.6.30.>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련 부서장 또는 해당 재산관리관 4.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23.5.22.> 3. 법 제11조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0.3.10, 2013.11.20.> 4.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개정 2013.11.20.> 5.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신설 2023.5.22.> 6. 법 제24조, 제34조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신설 2023.5.22.> 7.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3.11.20.>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개정 2015.1.12., 2016.6.30
제6조(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1.20.>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고, 그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1.20., 2015.1.12., 2023.5.22.>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ㆍ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개정 2021.5.31.>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0.>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3.11.20)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0., 2015.1.12.>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개정 2013.11.20.> 3.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
제9조(재산의 집단화) 구청장은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구청장은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목개정 2013.11.20.>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11.20., 2015.1.12, 2023.5.22.>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0., 2023.5.22.> ③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신설 2023.5.22.>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 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 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천 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 제곱미터 [제목개정 202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