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동구 소속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구 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능력의 증진 및 사기를 드높여 구정 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2020.12.28.>
동구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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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동구 소속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구 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능력의 증진 및 사기를 드높여 구정 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2020.12.28.>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여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안" 이라 함은 동구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창안" 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 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안의 종류) ① 제안은 이를 자유제안, 지정제안으로 구분한다.(개정 1997.09.10) ② "자유제안" 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 "지정제안" 이라 함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5.10.30.> ④ (삭제 1997.09.10) [제4조에서 이동 <2020.12.28.>]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1997.09.10, 2025.10.30.> 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에 의하여 포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20.12.28.>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나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기타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정한 것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0.12.28.>]
제5조(제안자의 자격) ① 공무원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7.09.10, 2020.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2인으로 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목적으로 미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09.10)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0.12.28.>]
제6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구청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신설 1991.04.13> [제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0.12.28.>]
제7조(의견조회)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의 모집) 제안모집은 수시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이 기간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0.12.28.>
제9조(제안의 제출)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별지서식에 따라 제안자가 구청장에게 제출한다.<개정 1997.09.10, 2020.12.28.>
제10조(제안의 접수) ①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1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구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구정 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2조(제안심사)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기타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도 2. 완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