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동구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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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대구광역시 동구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 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이 총괄하며, 그 총괄업무를 토지정보과장(이하 “분임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에게 분임시킬 수 있다. 다만,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은 그 전담부서의 장(주무국장)이 총괄재산관리관의 임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1.12.10, 2004.04.10, 2006.12.20, 2011.3.21, 2014.12.30.,2015.1.12., 2020.6.1., 2026.9.30.>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2013.10.21) 1. 일반재산(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은 제외)-토지정보과장(개정 1999.01.09, 2004.04.10, 2011.3.21, 2013.10.21) 2.「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 "청ㆍ소" 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청ㆍ소의 장 (개정 1999.1.9, 2001.12.10, 2013.10.21) 3. 구본청 및 청ㆍ소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10.21)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0.21)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0.21)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 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개정 2013.10.21) ② 재산관리관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개정 2001.12.10, 2013.10.21)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ㆍ등록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1)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목개정 2015.1.12.]
제5조(분임관리)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1.12.10, 2013.10.21.,2015.1.12.>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개정 2013.10.21) 4. 도면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3.10.21)
제6조(경계선) 재산관리관은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개정 2001.12.10, 2013.10.21)
제7조(삭제 2001.12.10)
제8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1.12.10.,2015.1.12>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3.10.21)
제9조(회계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 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12.10, 2013.10.21)
제10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1.,2015.1.12.> 1. 물건의 표시 2. 원인(개정 2013.10.21)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1)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2조에 따라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5.10.,2015.1.12.>
제12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조2항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0, 2008.12.1, 2013.10.21.,2015.1.12.>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삭제 2001.12.10) 6. (삭제 2001.12.10) 7.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설계서(개정 2013.10.21) 8.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7.5.10.,2015.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