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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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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달성군수가 개설한 공설시장의 사용과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란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설한 시장을 말하며,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으로 구분한다. 2. “상설시장“이란 매일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3. “정기시장“이란 정기적으로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4. “임시시장“이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여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5. “점포”란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장옥”이란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만으로 형성된 건축물을 말한다. 7. “판매대“란 시장건물 내부의 정해진 구역에서 상품 및 식품 등을 판매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8. “노점“이란 점포 및 장옥, 판매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서 시장부지 안에서 일시적으로 상품을 진열, 판매하기 위한 소규모의 이동좌판을 말한다. 9. “사용자“란 시장 내 점포, 장옥, 판매대, 노점,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10. “수탁자“란 시장의 운영 및 관리의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개설 및 시설기준

제4조(개설 및 시설기준) ① 시장은 군수가 개설한다. 다만, 임시시장은 시장의 재개발ㆍ재건축이 있는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장의 대표자로 하여금 개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시장의 개설기간은 해당 건축 및 시설물의 완공일까지로 한다. ③ 임시시장의 개설신고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8조를 준용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시장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개설한 경우 2. 제5항의 시설기준에 미달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신고 수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설하지 않을 경우 ⑤ 시장 및 임시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설시장 및 정기시장은 토지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 시장 및 임시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화장실 등 위생시설과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은 사정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 사용 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시 및 일시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로 사용허가를 갈음하되 군수는 그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1. 점포운영계획서 1부 2. 성실이행서약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4. 정관 1부(단체에 한함) 5.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설명서, 설계도면 6. 그 밖에 관계사항을 증빙할 서류 ② 군수는 시장사용을 허가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공설시장 사용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④ 제3항에 따른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사용 연장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군수는 사용자의 일치여부 등 제2항에 따른 공설시장 사용자 관리대장 상의 항목들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6조 사용허가의 취소ㆍ해지와 사용제한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ㆍ해지와 사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 사용을 해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삭제(2019.11.11.) 2. 해당 시장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 허가를 받은 시장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사용 허가를 받은 시장재산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5.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군수는 사용을 허가한 시장재산을 국가나 달성군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9.11.11.)

제7조 청문 등

제7조(청문 등)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ㆍ해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9.11.11.)

제8조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제8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① 사용자는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사용권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사용희망자간의 권리금 수수 등 불법적인 금전거래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상속에 의하여 시장 사용권을 승계 받은 자는 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 관계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 및 해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인의 사용기간은 피상속인의 사용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 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의 계속 사용자의 경우에는 시장사용개시 10일 전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정ㆍ징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의 징수는 1년 단위로 하며, 사용일수가 1년 미만이 될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징수한다. 2. 점포, 장옥, 판매대, 노점이 2개 이상의 공시지가 및 과세시가 표준액에 해당될 때에는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3. 해당 시장 내에 2개 이상의 점포, 장옥, 노점이 있을 때의 사용료의 산출은 총액의 범위 내에서 점포의 위치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4. 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 내에 휴업할 경우에도 사용료는 징수한다. 5.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취소 또는 해지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사용(정기시장의 경우 시장 개장일에만 사용할 때를 포함한다)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매일 징수한다.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사용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책임질 수 없는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일할계산하여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시장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ㆍ해지된 경우 2. 천재지변, 시설현대화사업 및 공익상 필요로 인해 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용해지 신고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일할계산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시장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공공요금

제12조(공공요금) 사용허가 기간동안 시장사용에 따른 전기료, 가스료, 상ㆍ하수도료, 폐기물처리수수료 등 그 밖의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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