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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청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6-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소재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 개정 2016.9.30, 개정 2019.3.29., 2025. 12. 30.)

제2조 소재지

제2조(소재지) 달성군청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에 두고 각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별표】와 같다. (개정 2001.3.20, 개정 2011.8.1, 개정 2014.8.1 개정 2016.9.30, 개정 2019.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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