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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동구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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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환경미화원(이하 "미화원" 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미화원”이란 청소차운전원, 환경미화원, 청소감독, 예비운전원을 말하며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차운전원”이란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재활용수집차량, 기타 청소 관련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환경미화원”(이하 “미화원”이라 한다)이란 가로미화원, 승차미화원, 노동미화원, 재활용미화원, 기타 청소관련 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청소감독”(이하 “감독”이라 한다)이란 미화원의 신분으로 미화원의 작업실태를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예비운전원”이란 미화원 신분으로 청소차량운전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9.6.1)

제3조 미화원의 채용

제3조(미화원의 채용) ① 미화원 채용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류심사, 체력검정과 면접에 따라 합격한 사람을 채용하며, 서류심사 기준과 체력검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2.12.20, 2009.6.1) ② 신규미화원의 채용기준은 다음에 의한다. <개정 2009.6.1, 2023.10.30.> 1.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자 (개정 2009.6.1)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개정 2008.12.1) 3. 남ㆍ녀 연령이 18세 이상인 자로 하며 연령산정은 공고일을 기준한다.(개정 2001.12.20, 2009.6.1) 4. 병역기피자가 아닌 자 5. 심신장애인이 아닌 자 <개정 2020.6.1.> 6. 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후 2년을 경과한 자 7. 예비운전원은 자동차 운전면허 1종보통이상 소지자로서 사업용 차량 운전 경력 1년이상인 자 ③ 미화원 취업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구청에 등록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개정 2009.6.1) 1. 취업희망자 등록시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취업등록자 명부(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한다. 2. 취업희망자

제4조 근무시간

제4조(근무시간) ① 미화원의 근무시간은 별표 1에 의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로 근무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미화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근무상황카드 또는 사역부에 날인하고 작업지시를 받아 작업에 임한다.

제5조 미화원의 자세

제5조(미화원의 자세) ① 미화원은 지정된 근무지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시민에게 친절히 봉사하여야 한다. ② 미화원은 사전 승낙없이 근무지 이탈과 음주행위를 할 수 없다. ③ 미화원은 관계공무원의 지시와 명령에 순종하여야 한다. ④ 미화원은 청소감독의 작업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유급휴일

제6조(유급휴일) ① 미화원의 유급휴일은 주 2회로 한다. (개정 2009.6.1) ② 제1항 이외의 휴일에 대하여는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한다.

제7조 결근신고

제7조(결근신고) 미화원이 질병 기타사유로 출근치 못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결근당일 12:00까지 결근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하여 3일이상 결근할 때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공가

제8조(공가) 미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개정 2008.12.1)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4.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제9조 인원점검

제9조(인원점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미화원의 근무개시와 종료시간에 인원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근무개시 인원점검은 소속 공무원의 순찰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인원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신상카드 및 주소록 비치

제10조(신상카드 및 주소록 비치) 미화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상카드 및 주소록을 비치하여야 하며 비상연락망을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복장

제11조(복장) 미화원은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근무시간중에 규정된 모자와 복장을 착용하고 소정의 부착물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2조 감독 및 작업방법

제12조(감독 및 작업방법) ① 미화원의 감독 및 작업방법은 다음과 같다. <2022.12.30.> 1. 감 독 가. 상사의 작업지시에 따라 항시 구역내를 순회하여 작업상황과 운전원, 인부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실시하며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복명한다. 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사람을 철저히 적발하여 구청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토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8.31) 다. 가로미화원에 대한 감독은 일 2회이상 작업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6.1) 라. 청소차운전원과 승차미화원 등의 작업상황도 일 1회이상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6.1) 2. 운전원, 예비운전원 가. 승차미화원의 승차여부 확인 및 작업지시와 근무감독을 한다.(개정 2009.6.1) 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구간을 정해진 시간내에 완전 수거한다. 다. 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적재할 때 운전대 대기를 금한다. 라. 차량의 대리운행을 금한다. 마.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바. 적재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작업시 주민에게 최대한 친절을 베풀고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아. 담당구간중 주요지점부터 순서를 정하여 작업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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