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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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실장은 구청장ㆍ부구청장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실장ㆍ과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분장사무) 구본청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보좌기관) ① 구청장 밑에 정책보좌관 및 미래정책실장을 두며, 부구청장 밑에 감사실장을 둔다. ② 정책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주요 현안 정책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및 정책결정 보좌 2. 의회 및 외부기관 등과의 주민의견수렴 및 정책결정 보좌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한 사항 ③ 정책보좌관은 구청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5조(미래정책실) 미래정책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감사실) 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단, 감사실장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7조(기획홍보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ㆍ세무1과장ㆍ세무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책홍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행정문화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자치과장ㆍ문화관광과장ㆍ교육체육과장ㆍ재무과장ㆍ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9조(경제교통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경제정책과장ㆍ교통과장ㆍ주차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생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0조(복지생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ㆍ가족돌봄과장ㆍ아동청소년과장ㆍ생활보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1조(도시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과장ㆍ도시재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청소자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기후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2조(안전건설국) 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공원과장ㆍ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건축주택과장ㆍ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