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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동구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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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2017.10.2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1989.9.16., 2017.10.20.>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라 함은 구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개정 1989.3.6, 2008.12.1) 2. (삭제 1989.9.16) 3. "당직 보좌관"이라 함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 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개정 2003.12.30) ② 일직은 공휴일 및 토요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03.12.30, 2016.3.30)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 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 근무자의 휴무) ① 당직 근무자에 대하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휴무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3.2, 2003.12.30., 2017.10.20.> ② 당직 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다음 정상 근무일 시작 이후 30일(토요일ㆍ공휴일 산입) 이내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3.30., 2017.10.20., 2024.12.30.> [제목개정 2017.10.20.]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 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 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③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ㆍ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10.20., 2024.12.30.> ④ 둘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상호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당해기관의 당직근무 대상 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 수를 최하 1인까지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1994.3.2, 2024.12.30.> ⑤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본청이 아닌 기관으로서 당직근무대상인원이 적어 2인 이상이 당직을 하는 경우 1인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기관장은 그 기관의 기능 및 성격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부책임자가 발령하고 소속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30.> ③ 제17조의 지역단위 당직사령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근무예정일 5일전까지 수명자 소속기관의 동급 직위ㆍ직급이상 공무원으로 조정, 구청장에게 변경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사령과 당직보좌관, 당직반장, 당직원은 당직 근무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89.9.16., 2017.10.20.> ②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제1항의 당직 신고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다음 각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중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 삭제 2003.12.30

제9조(삭제 2003.12.30)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당직보좌관 및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0)

제11조 당직 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 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 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 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 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신설 2003.12.30., 2017.10.20.>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행정지원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 차량을 1대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당해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4.3.2, 2003.12.30, 2006.12.20, 2012.4.30, 2013.7.1,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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