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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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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2. 28.)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라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그 중 “부대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13.9.30, 개정 2014.2.28, 개정 2015.2.27., 2023. 12. 28.)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에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9.30) 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3.9.30) 4. 호 삭제(2014.2.28) 5. 호 삭제(2014.2.28) 6. "사용자"란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3.9.30) 7. 호 삭제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3.30, 개정 2014.2.28, 개정 2015.2.27)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허가신청을 할 때 전용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그 사용내역 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개정 2014.2.28., 2023. 12. 28.) ③ 개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4.2.28) ④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하거나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그 시설의 관리ㆍ운영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그 규정이 공정하게 시행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신설 2026. 7. 30.)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단체)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개정 2023. 12. 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개정 2023. 12. 28.)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대한체육회 또는 그 가맹경기단체 및 회원단체가 주최(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신설 2015.9.30, 개정 2016.7.11) 3의2. 「스포츠클럽법」 제9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이하 “지정스포츠클럽”이라 한다)에서 주최(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신설 2023. 12. 28.) 3의3. 지정스포츠클럽의 강습 등 체육활동(신설 2023. 12. 28.) 4.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6. 경기연습ㆍ개인연습ㆍ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다만, 경기연습은 직장이나 체육동호인조직 등의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개정 2023. 12. 28.)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 등 행사

제6조 시설의 개방

제6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에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ㆍ운영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세워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개정 2023. 12. 28.)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 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ㆍ보수하여 활용도 향상을 위한 군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8., 2024. 12. 30.)

제7조 개방의 제한

제7조(개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2023. 12. 28.)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또는 훼손될 것이 예상될 때

제8조 사용의 제한

제8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23. 12. 28.)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3.9.30)

제9조 입장의 제한

제9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23. 12. 28.)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인정된 사람 2. 술에 만취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경기장, 구장 내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사람(신설 2021.11.10.) 6.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개정 2013.9.30, 호 이동 2021.11.10.)

제10조 사용시간

제10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2.28., 2023. 12. 28.) <img src="/flDownload.do?flSeq=169836545&gubun=ELISIMG" alt="img16983654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그 사용을 종료한 경우에도 해당 사용시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천재지변으로 부득이하게 사용을 종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9.30., 2023. 12. 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9.30., 2023. 12. 28.)

제11조 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 별표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0, 2013.9.30, 2014.2.28., 2017.7.10.> 1.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상한액(별표 2) <신설 2014.2.28, 개정 2015.2.27., 2015.9.30., 2016.7.11., 2017.7.10.> 2. 체육시설 사용료 상한액(별표 3) <신설 2014.2.28., 2015.9.30., 2017.7.10.) 3. 상행위ㆍ방송중계 사용료 상한액(별표 4) <신설 2015.2.27., 2015.9.30., 2017.7.10.>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ㆍ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항 삭제 2014.2.28) ④ (항 삭제 2014.2.28) ⑤ 군수는 무료로 이용하는 체육시설의 부대시설 사용에 따른 공과금(전기료, 수도료 등)을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 체육시설의 종류 및 공과금의 산출방법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항 신설 2016.7.11)

제12조 관람권에 의한 사용료

제12조(관람권에 의한 사용료) (조 삭제 201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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