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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관리 및 운영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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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의 명칭은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이라 하고 그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화원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로1길 40-14 일원 2. 도동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읍 도동리 55 일원(개정 2026. 9. 30.)

제3조 시설의 범위

제3조(시설의 범위)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원지구: 역사문화체험시설, 전망대, 잔디광장, 초화원, 정원, 주차장 및 그 밖의 시설, 수목, 조형물 2. 도동지구: 도동유교문화관 내 전시관, 숙박동(매난국죽), 사랑방, 서원문화관, 휴게실, 관리사무실, 화장실 및 그 밖의 시설, 수목, 조형물(개정 2025. 11. 10.)

제4조 정의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제3조제1항 각 호 시설에 설치되거나 비치된 기기, 장비, 비품, 그 밖의 물건 등을 말한다.(개정 2025. 11. 10.) 2. “사용자”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ㆍ허락ㆍ승낙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설이나 그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시설이나 그 시설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설 관리ㆍ운영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관리자”란 제5조에 따라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군수 또는 수탁자를 말한다. 6. “숙박동(매난국죽)”란 제3조제2호에 따른 도동지구의 숙박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 11. 10.)

제5조 관리ㆍ운영자

제5조(관리ㆍ운영자) ① 시설의 관리ㆍ운영은 군수가 한다. ②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자격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업무의 범위

제6조(업무의 범위) 제5조에 따른 관리ㆍ운영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시설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시설 이용자의 편의도모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설 보존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이용시간 및 휴관일

제7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시설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시간이나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별표 1에 따른 시설 이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상태에서 임의로 사용을 종료한 경우에는 허가받은 이용시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시간과 휴관일은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군민 등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의 징수

제8조(사용료의 징수) ① 군수는 사용자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설사용료는 별표 2의 범위에서 군수가 시설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 11. 10.)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시설사용료는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군민 등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0.) ④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이 정하는 바를 따르거나 준용한다.

제9조 사용료의 감면 등

제9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제8조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예약 또는 시설 이용 시에 관리자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행사 등의 주관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의 사용 전까지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시설사용료 면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시설사용료의 반환

제10조(시설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사용자가 시설의 사용 예약을 취소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예약이 취소된 경우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1. 관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제1호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1조 시설 사용 예약

제11조(시설 사용 예약) ① 시설 사용 예약은 사용자가 예약을 한 후 사용료를 관리자가 지정한 금융계좌에 입금 또는 납부한 시점부터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관리자가 정한 기간 이내에 입금 또는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시설 사용 예약순위는 신청순위에 따른다.

제12조 매매ㆍ교환 등 금지

제12조(매매ㆍ교환 등 금지) ① 숙박동(매난국죽)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예약자는 그 예약 및 사용에 관한 지위를 임의로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5. 11.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숙박동(매난국죽)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는 예약자 본인과의 관계를 입증하고 예약한 숙박동(매난국죽)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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