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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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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 제126조, 제128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30.)

제2조 국장 및 실ㆍ과ㆍ소장 등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실ㆍ과ㆍ소장 등의 직급 등)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본청의 국장 및 실장, 과장, 직속기관의 소장 및 과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 등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2.28., 2017.5.10., 2018. 7. 20., 2022. 9. 30., 2024. 7. 1.) (제목 개정 2018. 7. 20., 2022. 9. 30., 2024. 7. 1.)

제3조 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전략국ㆍ행정국ㆍ경제환경국ㆍ주민복지국ㆍ건설도시국ㆍ문화관광국을 둔다.(개정 2013.7.30., 2014.12.30. 2017.5.10., 2018. 3. 30., 2022. 9. 30., 2024. 7. 1., 2025. 6. 30.)

제4조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ㆍ보조기관의 설치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ㆍ보조기관의 설치) ① 부군수 밑에 법무감사실을 둔다.(개정 2014.12.30, 개정 2017.12 29., 2022. 9. 30., 2024. 7. 1.) ② 삭제(2024. 7. 1.) ③ 법무감사실장은 법무ㆍ규제개혁ㆍ감사ㆍ조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4.12.30., 2017.12.29., 2019. 2. 11.) ④ 삭제(2024. 7. 1.)

제5조 기획전략국

제5조(기획전략국) ① 기획전략국에 기획예산과, 교육정책과, 홍보협력과, 미래공간과를 둔다.(개정 2025. 6. 30., 2026. 7. 30.) ② 기획전략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ㆍ예산ㆍ정책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25. 6. 30.) 2. 교육기획ㆍ교육협력ㆍ보육ㆍ교육청소년에 관한 사항 3. 홍보ㆍ평가지원ㆍ인구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신설 2025. 6. 30.)(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5. 6. 30.) 4. 삭제(2026. 7. 30.) 5. 공간기획ㆍ공간창조ㆍ공간조성ㆍ공간지원에 관한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25. 6. 30.) (본조신설 2024. 7. 1.)(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7. 1.)

제6조 행정국

제6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ㆍ세무과ㆍ징수과ㆍ회계과ㆍ종합민원과ㆍ정보통신과를 둔다.(개정 2013.7.30, 2014.2.28, 2014.12.30, 2018. 3. 30., 2025. 6. 30.) ② 행정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7.30, 2014.12.30., 2025. 6. 30.) 1. 총무ㆍ인사교육ㆍ자치행정ㆍ직원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3.7.30, 2014.12.30, 2019. 2. 11., 2022. 9. 30.) 2. 세정ㆍ지방세부과ㆍ법인관리ㆍ과표ㆍ주민면허세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4.2.28, 2014.12.30, 2017.5.10., 2025. 12. 30.) 3. 세입관리ㆍ체납정리ㆍ체납처분ㆍ세외수입ㆍ자동차세ㆍ지방소득세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4.2.28, 2015.6.1., 2017.5.10., 2025. 12. 30.) 4. 경리ㆍ계약ㆍ재산관리ㆍ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4.2.28, 2014.12.30, 2019. 2. 11.) 5. 민원ㆍ공장농지ㆍ건축허가ㆍ도시건설 등 민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4.2.28., 2022. 9. 30.) 6. 삭제 (2018. 3. 30.)

제7조 경제환경국

제7조(경제환경국) ① 경제환경국에 기업일자리과, 민생경제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환경과, 청소자원과를 둔다.(개정 2022. 9. 30., 2024. 7. 1., 2025. 6. 30., 2026. 7. 30.) ② 경제환경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업정책ㆍ기업지원ㆍ일자리ㆍ산업기반에 관한 사항(개정 2022. 9. 30., 2024. 7. 1., 2026. 7. 30.) 2. 지역민생ㆍ사회적경제ㆍ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6. 7. 30.)(종전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2026. 7. 30.) 3. 교통행정ㆍ차량관리ㆍ차량등록에 관한 사항(개정 2022. 9. 30., 2025. 6. 30.)(제2호에서 이동 2026. 7. 30.)(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6. 7. 30.) 4. 교통지도ㆍ교통시설ㆍ교통특사경에 관한 사항(신설 2025. 6. 30.)(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5. 6. 30.)(제3호에서 이동 2026. 7. 30.)(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6. 7. 30.) 5. 환경관리ㆍ대기ㆍ수질ㆍ수자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2. 9. 30.)(제3호에서 이동 2025. 6. 30.)(종전

제8조 주민복지국

제8조(주민복지국) ① 주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과, 가족정책과를 둔다.(개정 2025. 6. 30., 2026. 7. 30.) 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기획ㆍ노인복지ㆍ노인시설ㆍ통합돌봄에 관한 사항(개정 2025. 6. 30., 2025. 12. 30.) 2. 기초생활보장ㆍ복지조사ㆍ복지관리ㆍ주거의료복지에 관한 사항(개정 2025. 6. 30.) 3. 장애인복지ㆍ장애인시설ㆍ복지나눔ㆍ복지연계에 관한 사항(개정 2025. 6. 30.) 4. 아동정책ㆍ드림스타트ㆍ아동보호ㆍ여성가족에 관한 사항(신설 2025. 6. 30.)(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5. 6. 30.) 5. 삭제(2026. 7. 30.) (제7조에서 이동 2024. 7. 1.)(전문개정 2024. 7. 1.)

제9조 건설도시국

제9조(건설도시국) ① 건설도시국에 건설과ㆍ안전총괄과ㆍ도시정책과ㆍ도시정비과ㆍ건축과ㆍ하수하천과ㆍ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2014.12.30, 2018. 3. 30., 2019. 2. 11., 2022. 9. 30., 2023. 6. 30., 2024. 7. 1., 2025. 6. 30.) 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행정ㆍ도로시설ㆍ도로정비ㆍ도로관리ㆍ보상에 관한 사항(개정 2023. 12. 28.) 2. 안전정책ㆍ안전관리ㆍ중대재해예방ㆍ민방위ㆍ자연재난에 관한 사항(개정 2014.12.30, 2015.6.1, 2019. 2. 11., 2022. 3. 30., 2022. 9. 30., 2025. 6. 30., 2025. 12. 30.) 3. 도시행정ㆍ도시계획ㆍ도시재생ㆍ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13.7.30, 개정 2014.12.30, 2016.9.30, 2018. 3. 30., 2019. 2. 11.) 4. 가로정비ㆍ농업시설ㆍ전기시설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30, 2015.6.1, 2017.5.10, 2017.12.29., 2018. 3. 30., 2018. 7.20., 2019. 2. 11., 2022. 9. 3

제10조 문화관광국

제10조(문화관광국) <개정 2017.5.10.> ① 문화관광국에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조경사업과, 조경관리과, 산림과를 둔다. (개정 2017.5.10., 2018. 3. 30., 2019. 2. 11., 2022. 9. 30., 2024. 7. 1., 2026. 7. 30.) ② 문화관광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 7. 1.) 1. 문화예술ㆍ문화시설ㆍ국가유산정책ㆍ국가유산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4. 7. 1.) 2. 체육진흥ㆍ체육시설에 관한 사항(개정 2024. 7. 1. 2025. 6. 30.) 3. 관광정책ㆍ관광콘텐츠ㆍ관광개발에 관한 사항(개정 2024. 7. 1.) 4. 녹지조성, 조경사업, 공원조성에 관한 사항(신설 2026. 7. 30.)(종전 제4호는 제6호로 이동 2026. 7. 30.) 5. 조경행정, 정원, 녹지관리,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6. 7. 30.) 6. 산림정책ㆍ산림조성ㆍ산림보호에 관한 사항(개정 2024. 7. 1.)(제4호에서 이동 2026. 7. 30.) (제목개정 2022. 9. 30.)(제9조에서 이동 2024. 7. 1.)

제11조 설치

제11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6조와「지역보건법」제10조 및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17.7.10., 2021. 12. 30.) ② 보건소에는 보건과, 건강증진과, 위생과를 둔다. (개정 2014.2.28, 2026. 7. 30.) ③ 「농어촌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2.28., 2017.7.10.) (제10조에서 이동 2024. 7. 1.)

제12조 소장

제12조(소장)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소장, 과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개정 2014.2.28)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2.28) 1. 보건행정ㆍ의약관리ㆍ감염병예방ㆍ감염병관리ㆍ진료지원(개정 2018. 3. 30., 2020.2.20., 2021. 12. 30.) 2. 건강증진ㆍ건강생활ㆍ건강돌봄ㆍ가족보건ㆍ치매관리ㆍ정신건강(개정 2020.2.20., 2024. 7. 1., 2026. 7. 30.) 3. 위생행정ㆍ위생지도ㆍ식품안전ㆍ위생민원(신설 2026. 7. 30.) (제11조에서 이동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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