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6-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48조 및 제48조의5,「사회복지사업법」제4조제5항, 「영상진흥기본법」제13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의3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2.28.)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9. 30.)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ㆍ도에 거주하는 개인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5. “달성군 관광해설사”란 군의 주요관광지, 문화유적지, 축제, 문화행사 등에서 이용객의 편의제공 및 시설 등의 문화해설을 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개정 2026. 9. 30.) 6. “군 관광 셔틀버스(이하 “셔틀버스”라 한다.)”란 군의 문화유적지ㆍ관광지ㆍ체험시설ㆍ지역 축제장 중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에 따라 선정한 운행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7. “이용자”란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8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광진흥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관광진흥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군수는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지ㆍ 관광상품 홍보사업(개정 2017.2.28.) 3.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 4. 달성군 관광해설사 양성 및 운영사업(개정 2026. 9. 30.) 5. 관광종사자 교육 및 연수사업 6. 문화유적지ㆍ관광지ㆍ체험시설ㆍ지역축제의 활성을 위하여 필요한 셔틀버스의 운행 7. 지역 특산품의 홍보 및 지원 8. 관광지 내 건물, 조형물 및 그 밖의 부대시설 공사 및 정비사업<신설 2017.2.28.> 9. 관광지 홍보효과가 있는 영상물의 제작 등 지원 사업<신설 2017.2.28.> 10. 그 밖에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목개정 2026. 9. 30.)

제5조 관광객 유치 지원 등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군수는 관광 관련 단체 및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가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ㆍ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ㆍ판매하는 경우 2.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의2 관광기념품 등의 제공

제5조의2(관광기념품 등의 제공)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 관광홍보물품, 지역상품권 등 유가증권, 관광서비스ㆍ체험 및 그 결과물 등(이하 “관광기념품 등”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광설명회, 박람회, 팸투어, 온라인 이벤트 등 관광 홍보 활동에 참여한 자 2. 달성투어버스, 스탬프투어, 워케이션, 개별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사업 등 각종 관광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자 3. 군이 주관ㆍ주최ㆍ후원하는 축제, 이벤트, 체험 행사 등 관광 행사에 참여한 자 4. 관광 콘텐츠 공모전 및 각종 설문 조사 등 관광 행정에 참여한 자 5. 그 밖에 군수가 관광객 유치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6. 9. 30.)

제6조 지원사항

제6조(지원사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관광 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금

제7조(보조금) ① 군수는 법 제76조에 따른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관련단체 및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는 별지 제1호~제6호 서식을 행사 전 군수에게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2.28.) ③ 군수는 관광지 내에서 건물, 조형물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건축하거나 정비하는 것이 관광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정비자에게 그 건축 또는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17.2.28.> ④ 군수는 영상물 제작을 위한 관광지 사전답사 및 그 영상물 제작이 군의 관광지 홍보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전답사 및 제작을 하는 단체 및 기관, 법인 등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17.2.28.> ⑤ 제4항에 따라 비용보조를 받고자 하는 단체 및 기관, 법인 등은 사전답사의 경우 그 3일 전까지, 제작의 경우 군의 관광지 촬영 1주일 전까지 보조금 지원 신청

제8조 보조금의 용도

제8조(보조금의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업

제9조 보조금의 관리

제9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개정 2017.2.28.)

제10조 관광안내소 설치

제10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관광안내소 명칭과 위치

제11조(관광안내소 명칭과 위치)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