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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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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설치한 관광객 이용시설인 친환경 전기차의 관리ㆍ운영과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이용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비슬산 관광객 이용시설을 말한다.(개정 2026. 9. 30.) 2. “비슬산 관광객 이용시설”이란 비슬산의 일정 노선ㆍ구간을 반복적으로 다니는 친환경 전기차를 말한다. 3. 삭제(2026. 9. 30.) 4. “소인”이란 생후 36개월부터 초등학생 이하인 탑승객을 말한다. 5. “대인”이란 중학생 이상인 탑승객을 말한다. (조 개정 2016.2.29)

제2조의2 위치

제2조의2(위치) ① 비슬산 관광객 이용시설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휴양림길 230에 둔다.(개정 2018. 2. 28.) ② 삭제(2026. 9. 30.) (조 신설 2016.2.29)

제3조 이용료

제3조(이용료) 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한 요금의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2.27, 개정 2017.3.30.)

제4조 이용료 징수 등

제4조(이용료 징수 등) ① 시설의 이용료는 이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상태(이용자가 운행구간 중 일부라도 이용한 경우 전체 구간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에서 취소하는 경우,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날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징수금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 3. 30.)

제5조 이용료 면제

제5조(이용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 사유만을 적용한다.(개정 2017.3.30., 2023. 3. 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3. 3. 30.) 가. 국빈 또는 외국 사절단과 그 수행원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참여자 라. 그 밖에 군수가 계절적 요인, 이용 현황, 공익상 필요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 이용료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3. 3. 30.) 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다. 대구광역시 달성군민 라. 그 밖에 군수가 계절적 요인,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삭제(2023.

제6조 이용료 등의 게시

제6조(이용료 등의 게시) 제3조에 따른 이용료와 제7조에 따른 운행 및 이용시간, 제8조에 따른 운행 노선ㆍ구간에 관한 내용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운행 및 이용시간

제7조(운행 및 이용시간) ① 시설의 운행시간은 해뜨기 전 30분부터 해 진 후 30분까지로 하며, 계절상황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운행하지 아니하거나 예정된 운행횟수를 감축할 수 있다. 1. 폭풍우, 홍수, 폭설 등 기상이변 및 그 밖의 사유로 운행이 위험한 경우 2. 시설의 고장 등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계절상황 등의 사정에 따라 탑승객의 수가 매우 적은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호 신설 2016.2.29)

제8조 운행 노선ㆍ구간

제8조(운행 노선ㆍ구간) ① 비슬산 관광객 이용시설의 운행노선은 비슬산 군립공원 주차장으로부터 비슬산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휴양림 삼거리, 금수암전망대를 지나 대견사 입구까지를 연결하는 것으로 하되, 군수는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행구간을 정하여 운행할 수 있다. ② 삭제(2026. 9. 30.) (조 개정 2016.2.29, 개정 2017.3.30.)

제9조 탑승객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

제9조(탑승객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 ① 탑승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행질서의 유지 및 위해 방지를 위해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1.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함 2. 7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함(개정 2023. 12. 28.) 3. 운전자 또는 시설 운영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탑승권을 제시하여야 함 ② 탑승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원초과 승차, 운행시간 외 또는 운행 노선ㆍ구간 외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시설 내 음주행위, 음란행위 및 그 밖에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시설의 설비나 안전장비 등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 4. 폭발물, 인화물질 등을 휴대하여 시설에 탑승하는 행위 5. 시설에 탑승하여 시설 밖으로 쓰레기 등을 버리는 행위 6. 시설 운행 중 운전자에게 폭언,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10조 이용의 제한

제10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제9조 규정에 정한 탑승객의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 2. 감염병질환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자,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기 어려운 자(개정 2023. 12. 28.) 4. 그 밖의 사유로 다른 탑승객에게 위해 또는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1조 변상조치

제11조(변상조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1. 시설을 훼손, 오손 또는 파손하거나 시설의 안전장비를 훼손하였을 때 2. 이용권 판매소의 설비 등을 훼손하거나 파손하였을 때 3. 그 밖에 시설의 운행과 관련한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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