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30.)
달성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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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제6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윤리심사는 「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같은 법 제65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이 윤리심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6. 9. 30.)
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지방자치법」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30., 2026. 9. 30.)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사항이 군의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겸직 직위의 휴직을 권고하거나 관련 위원회 보임을 금지 할 수 있다.(신설 2026. 9. 30.)(기존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26. 9. 30.) ⑥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0.)(제5
제8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제7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신설 2021. 12. 30.)(개정 2026. 9. 30.)
제9조(영리 목적 거래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신설 2021. 12. 30.) 1. 군이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원 및 직원을 말한다.(신설 2021. 12. 30.) 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의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2021. 12. 30.)
제10조(징계 등)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징계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개정 2026. 9. 30.) 1. 제7조제1항에 따른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제7조제6항에 따른 권고를 거부(개정 2026. 9. 30.) 3. 제8조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및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제4호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계약 체결 6. 제9조제4항에 따른 권고를 거부(개정 2026. 9. 30.) 7. 「지방자치법」제44조에 따른 의원의 의무(품위유지ㆍ청렴)를 위반한 경우(신설 2026. 9. 30.) 8. 「지방자치법」제82조 제척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신설 2026. 9. 30.) 9. 「지방자치법」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에 따른 회의장 질서유지 및 발언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신설 2026. 9. 30.) 1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또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경우(신설 202
제11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등(이하“안건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개정 2026. 9. 30.)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의원 자신 또는
제12조(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및 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6. 9.30.)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했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ㆍ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