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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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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ㆍ운영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읍 오설리 756번지 일원에 있는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에 대해 적용한다.(개정 2026. 9. 30.)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수상레저계류장(이하 “계류장”이라 한다) 내 수상레저기구를 정박시킬 수 있는 계류시설과 그 부대시설인 지원센터, 슬립웨이, 전기ㆍ통신장비 등의 설비 및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캐라반, 취사장, 화장실과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의 모든 설비를 말한다. 2. “수상레저기구”란「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선박이나 기구를 말한다. 3. “자격”이란「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일반 조종면허 및 요트조종면허를 말한다. 4. “체육경기”란 공인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하며 “체육경기 외”란 체육경기 외의 경기 및 행사를 말한다. 5. “이용자”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시설이용료를 관리자에게 납부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그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개인ㆍ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

제4조 시설이용료

제4조(시설이용료) 캠핑장 시설(이하 본 장에서 “시설”이라고 한다)이용료는 별표1에서 정한 요금의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시설이용료의 감면

제5조(시설이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또는 외국사절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 중인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0.) 1.「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개정 2024. 12. 30.)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개정 2024. 12. 30.)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개정 2024. 12. 30.)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개정 2024. 12. 30.) 5.「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개정 2024. 12. 30.)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개정 2024. 12. 30.) 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제6조 시설이용료 등의 게시

제6조(시설이용료 등의 게시) 관리자는 제4조에 따른 시설이용료, 제8조에 따른 시설이용시간 등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이용료의 반환

제7조(시설이용료의 반환) 수납한 시설이용료를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리자는 별표2의 각 구분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근무일 이내 반환한다.(개정 2024. 12. 30.)

제8조 시설이용시간 및 추가이용료

제8조(시설이용시간 및 추가이용료) ① 시설의 이용시간은 당일 15:00부터 다음 날 12: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해당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이용자는 1시간 초과마다 1만원 또는 3시간 초과부터 1일치 시설 이용료를 선택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추가 이용일 해당시설에 예약이 없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2. 30.)

제9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제9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캠핑장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수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시설사용에 관한 관리자 또는 종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이용자의 변상책임

제10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멸실ㆍ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전예약제의 운영 및 시설이용료의 선납

제11조(사전예약제의 운영 및 시설이용료의 선납)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예약을 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의 예약신청 접수 후 24시간 이내(그 기한의 종료시간이 이용예정일 및 이후에 해당하는 경우 예약 후 1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한 입금방법으로 시설이용료 전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그로써 시설이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4. 12. 30.) ③ 삭제(2024. 12. 30.) ④ 1인당 최대 예약가능 시설의 수는 종류별로 크기의 구분 없이 1일 3개까지이며, 연속하여 예약이 가능한 최대일수는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국가ㆍ대구광역시 또는 군에서 주관ㆍ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진행할 경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시설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고향사랑기부제의 운영 시 교부된 시설이용권을 사용하여 시설 이용 예약을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4. 12. 30.) ⑥ 군수는

제12조 수납한 시설이용료의 금고에의 납입

제12조(수납한 시설이용료의 금고에의 납입) ① 수납한 시설이용료는 다음날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한다. ② 수납한 시설이용료의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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