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성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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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 2.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중앙대로 23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용”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허가ㆍ허락ㆍ승낙 등(이하“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이하“사용자”라 한다)가 시설 내 일정 공간 또는 시설물 등을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이용”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민 등이 시설의 시설물이나 장비 또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을 유ㆍ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전용부분”이란 사용자가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내 공간을 말한다. 4.“공용부분”이란 시설 사용자나 이용자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내 공간을 말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시설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관리ㆍ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 내 공간을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하여 관리ㆍ운영한다.
제5조(운영시간) 시설은 09:00부터 18:00까지 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계절 및 사회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달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공용부분 관리ㆍ운영비 분담) ① 공용부분의 관리ㆍ운영비(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등을 말한다)는 시설 사용자가 분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담액은 시설 사용자들 사이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용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제7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시설에서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시설의 시설물ㆍ장비를 파손ㆍ훼손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위해나 위협을 준 사람 3. 그 밖에 시설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람
제8조(손해배상) 시설 사용자나 이용자는 시설이나 시설의 시설물ㆍ장비를 고의나 과실로 파손ㆍ훼손한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에 상응한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시설 운영, 전용부분 사용자 사이의 공용부분에 대한 사용협의 및 사용자 각자 운영 프로그램들 간의 상호 연계 등을 위하여 시설 내에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 통합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전용부분 사용자 사이의 공용부분 관리ㆍ운영비 분담 등 공용부분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사항 2. 사용자 각자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상호 연계 등 사항 3. 그 밖에 시설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사항 4.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0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ㆍ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 구성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전용부분 사용자 7명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유가읍, 현풍읍, 구지읍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해당 읍면장이 추천하는 주민 각 1명(개정 2026. 9. 30.) 3. 시설 관리ㆍ운영 또는 사용자 운영 프로그램 상호 연계 등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민간전문가 2명 ③ 시설의 전용부분 사용자가 7명을 초과하는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선정은 그 사용자들 사이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전용부분 면적 순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