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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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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이하 “군청 등”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및 청원경찰을 말한다.(개정 2016.9.30, 개정 2019.3.29., 2022. 10. 28.)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6.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7.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달성군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개정 2022. 10. 28.) 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3. 제13조의 달성군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자(신설 2022. 10. 28.) ③ 군수는 달성군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할 때 효율적 운영과 소속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직원편의시설, 보건ㆍ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구내식당 등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3.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4. 본인 및 가족이 투병중인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원 5. 우수ㆍ효행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ㆍ포상ㆍ문화유적지 시찰 6. 우수ㆍ모범 공무원, 퇴직예정자 중 군정발전에 기여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개정 2022. 10. 28., 2026. 9. 30.) 7.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기념패 지급(신설 2022. 10. 28.)(종전 제7호는 제8호로 이동 2022. 10. 28.)(개정 2026. 9. 30.) 8.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국내 테마, 국외 배낭연수 지원(제7호에서 이동 2022. 10. 28.) 9.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비ㆍ예방접종비 지원 및 심리상담 등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제8호에서 이동 2022. 10. 28.)(개정 2026. 9. 30.) 10. 소속 공무원의 생일 선물 제공(신설 2026. 9. 30.)(종전 제10호는 제12호로 이동 2026. 9.

제7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며, 이 제도에 포함된 소속공무원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24. 7. 10.)

제8조 기본항목

제8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생명보험ㆍ상해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군수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9조 자율항목

제9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군수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0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제10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함에 있어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12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제12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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