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9. 30.)
달성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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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9. 30.)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1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 3.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에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지정된 주차구역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제3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공영주차장(제3호의 경우는 군 소유 건물의 부설주차장을 포함한다)에 주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자동차 3. 국ㆍ지방세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자동차(다만, 그 납세증의 발급일부터 1년간에 한함) 4. 공영주차장 내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충전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다만, 최대 1시간까지에 한함) 5.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1일 1회에 한하여 2시간 이내의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만, 1일 1회에 한하더라도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주차요금과 횟수 및 시간에 관계없이 1일 주차권 또는 월 정기주차권을 이용하여 주차하는 경우 주차요금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각각 할인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거나 그를
제4조(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 ① 군수 또는 제5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발급하는 방법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공영주차장을 이용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공영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요금을 반환한다. 1. 회수주차권: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 이 경우 반환사유 발생 당일에 주차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날 주차권은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정기주차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 단위로 환산한 남은기간에 대한 요금. 이 경우 반환사유 발생 당일에 주차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날 주차권은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반환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과오납금 반환절차에 따라 반환하고, 주차장관리를 위탁하였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1항,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또는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관리ㆍ감독 등)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나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른 조치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관리수탁자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관리자(군수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영주차장에의 주차를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자동차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실은 경우 3. 자동차가 주차장의 구조와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영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9조(하역주차구역)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역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 ② 제1항의 하역주차구역에는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주차시킬 수 없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다. ③ 제1항의 하역주차구역에는 제10조제2항 별표 3에 따른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에 제한 차종ㆍ제한구역ㆍ제한시간ㆍ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제10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장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중 주차장 표지에 따른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별표 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상단에 달성군의 문장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주의사항
제11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30.)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
제11조의2(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순찰차”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및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상시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②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순찰차가 주차되도록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구획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순찰차가 주차되지 않는 시간대에 순찰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운영 등 상황을 점검하여 그 주차구획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표지판의 내용 및 규격 등은 별표 제3의2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