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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동구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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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소속 지방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10.20. 개정 2020.11.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당직사령”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전부개정 2008.10.20.>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 기관은 구와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10.20.>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개정 2004.09.24)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전부개정 2008.10.20.>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 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 근무자의 휴무) ① 일직근무자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종료일이 속한 날로부터 6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의 정상근무일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6.22.> ② 숙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한다. 다만,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제1항의 일직근무자에 준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숙직근무자는 업무상 불가피하여 당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무종료일이 속한 날부터 6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에 휴무할 수 있다.<개정 2023.6.22.> <전부개정 2008.10.20.><제목변경, 후단변경 2015.11.18.> [전문개정 2020.11.30.]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 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 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으며, 치안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다만, 구청사외 별도로 당직을 운영하는 부서, 사업소, 동 등은 근무시간외에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93.06.12, 개정 2017.03.31.> ③ 삭제 (1990.06.26) ④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ㆍ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3.6.22.> ⑤ 삭제 <2017.03.31.> ⑥ 구청사외 별도로 당직을 운영하는 부서, 사업소, 동 등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본청 관련 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04.09.24, 개정 2008.10.20, 2017.03.31.>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장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삭제<2017.03

제6조의2 당직수당

제6조의2(당직수당) 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단, 재택당직 근무자는 제외 한다.) <본조 신설 2008.10.20.>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부책임자가 발령하고 소속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 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6.22.> ③ (삭제 2004.09.24)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사령과 당직반장, 당직원은 당직 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 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1990.06.26, 2004.09.24) ②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의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 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간에 인계 인수한다.<개정 2023.6.22.> ③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0., 2023.6.22.> 1. 근무시간 중 사건ㆍ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9조 교대근무

제9조(교대근무) 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전, 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 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8.10.20.> 1. 일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개시 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시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2:00부터 익일 02:3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30부터 07: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ㆍ후 반조 전원이 근무한다.(1994.05.02)<개정 2020.11.30., 2023.6.22.>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① 당직사령과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에 따라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 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4.09.24) ② 재택근무를 할 경우에는 제반 통신시설을 점검하고 재택당직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수시로 구청 당직실과 연락을 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4.09.24)

제11조 당직 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 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 근무자는 음주ㆍ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 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6.22.> ② 당직 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 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패용 하여야 한다.(개정 200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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