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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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건비”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인력운영비를 말한다. 1인당 인건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해 산출한다. 2. “경상적 경비”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기본경비를 말한다. 3. “주요사업비”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각 세부사업비에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를 말한다.
제3조(예산성과금 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이 절약된 경우”로서 예산성과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예산 절약으로 본다. 1. 조직 내 업무부담 체계의 변경이나 조직내부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유휴 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용역기관 등에 위탁 수행하게 하고, 그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이나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하므로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 소요를 감소시킨 경우 5. 일상 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하므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한 경우 6. 새로운 징세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자체재원의 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비용을 절약한 경우 7. 그 밖에 동일한 수준의 행정 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제4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설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그 밖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6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개정 2020.07.01., 2022.9.30., 2026. 9. 30.> ② 당연직위원은 기획실장, 복지돌봄국장, 도시국장,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예산회계 분야 또는 성과평가 등에 대해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08.02, 2018.9.28. 2020.07.01., 2022.9.30., 2024.6.28., 2024.12.31., 2026. 9. 30.>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 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19.05.15.>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예산성과금 신청과 관련된 자,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2.02.27)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팀장, 예산팀장, 법무평가팀장, 총무팀장, 경리팀장, 세입관리팀장, 복지기획팀장, 도시계획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1.06.17, 2018.9.28., 2019.05.15. 2020.10.07., 2026. 9. 30.>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성과금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2.02.27)